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2025년 빠르게 정리해보자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해외주식 투자에는 국내 주식과 다른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2024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까지 고려한 미국 주식 절세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죠?
1. 미국 주식을 하면 어떤 세금이 나올까?
미국 주식을 사고팔면 크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해요. 바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인데요.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입금될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반면,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서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데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합쳐 총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되므로 총 165만 원(750만 원 × 22%)을 납부해야 해요.
신고 및 납부는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20%)가 붙으니 꼭 챙겨야 해요! 요즘은 증권사에서 대리 신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도 많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2. 양도소득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①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
미국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가가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500만 원에 산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했고, 증여 당시 주식 가격이 800만 원이라면 아내의 취득가는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후 아내가 850만 원에 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은 50만 원이 돼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죠.
하지만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10년 기준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를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제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2025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취득가 변경이 적용돼요. 즉,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② 손익을 상계하는 방법 (손익상계)
내 계좌 내에서 손실이 난 주식을 일부 매도해 총 수익금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 A 주식에서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상태인데, B 주식은 -5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B 주식을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A 주식의 수익(300만 원) - B 주식의 손실(50만 원) = 최종 양도차익 25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결국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로 조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손실을 활용하는 방법을 손익상계, 손실상계라고 해요.
③ 연 250만 원 공제한도 활용하기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년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장기투자 중인 종목이 있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해서 공제 한도를 매년 채우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이에요.
만약 올해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어치만 매도해서 공제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매년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④ 연금계좌, ISA와 같은 절세계좌 활용하기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IRP) 혹은 IS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ISA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익히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IRP와 ISA인데요.
-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예: TIGER 미국나스닥 100, KODEX S&P500 등)에 투자하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돼요.
게다가 IRP는 연간 13.2~16.5%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도 유리하죠.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에서 미국 ETF를 매매하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보다 세율(9.9%)이 낮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으니 장기투자를 고려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결론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금을 잘 관리하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 가족 증여 후 매도 → 취득가 조정으로 양도세 절감 (2025년부터 1년 이상 보유 필요)
- 손익상계 활용 → 손실 종목 매도로 양도소득세 줄이기
- 연 250만 원 공제한도 적극 활용 → 매년 공제 한도 내에서 수익 실현
- 연금계좌(IRP, ISA)로 투자 → 세금 감면 혜택 극대화
세법이 바뀌면서 절세 전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도 잘 확인해서 효율적인 투자와 절세 전략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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