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기한, 제대로 알아보자
부담부증여는 단순한 재산 나눔이 아닙니다. 세금 문제까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증여자와 받는 사람 모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특히 세금 신고 기한과 그에 따른 벌금 규정은 놓치기 쉽지만, 무시하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답니다. 아래 글에서 신고 시기와 유의사항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부담부증여 양도세,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부담부증여는 한쪽이 뭔가를 주면서, 대신 상대에게 어떤 '빚'이나 '책임'도 함께 넘기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이 집 줄게, 대신 남은 대출은 네가 갚아” 같은 거죠.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얘기해야 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전엔 이 두 세금의 신고 기한이 달랐지만, 지금은 같아졌어요. 조금 편해졌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1.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세금을 신고하는 데도 당연히 마감일이 있어요.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기한은 쉽게 외우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일어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세금도 동시에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5월 10일에 부담부증여를 했다면요?
8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해요.
혹시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요?
그럴 땐 다음 영업일이 마지막 날이 돼요. 날짜 계산 잘못해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달력 확인은 필수예요.
이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를 깜빡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감일 놓쳤다고 아무 일 없는 건 아니에요.
무신고 상태가 되면, 벌금이 붙어요.
먼저 무신고 가산세가 나와요.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의 20% 정도가 추가돼요. 꽤 크죠?
게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지연이자도 쌓여요. 하루에 0.022%씩이요.
“조금만 늦었는데…”가 나중엔 큰돈이 돼버릴 수 있어요.
세금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 만큼, 제때 신고가 가장 좋아요.

3. 누구나 다 신고해야 할까요?
네, 부담부증여는 주는 사람(증여자)도, 받는 사람(수증자)도 둘 다 신고 대상이에요.
주는 사람은 재산 일부를 넘기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요,
받는 사람은 재산을 받는 대신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책임이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각자 챙겨야 할 몫은 분명히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4. 요즘엔 법이 더 까다로워졌다고요?
맞아요. 2017년 1월 1일부터 세금 신고 기한이 같아졌어요.
그전까진 양도세와 증여세의 마감일이 달라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통일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대가 변한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법이 생기고, 세금 관련 규정도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광고 수익에까지 영향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증여라 해도 그 여파는 꽤 넓을 수 있단 말이죠.

5.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핵심은 기한 내 신고예요.
이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기고,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세금영역에서는 항상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린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재산 일부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빚을 같이 안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자산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아래 사이트에 보니 세무사들을 찾는 플랫폼인 것 같네요. 세무 업무 보시면서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 줄 요약
-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이자가 붙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각각의 세금 책임이 있으니, 누가 뭘 신고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FAQ
Q1. 부담부증여는 무조건 세금이 두 개나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주는 사람은 양도세,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해요.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넘기면서도 빚을 함께 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세금 대상이 됩니다.
Q2.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정확하고 안전해요. 세금 계산이 복잡한 만큼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전문가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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