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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의미, 한방에 이해하기

에버단단 2022. 2. 13.

무주택 기간 의미, 한방에 이해하기

무주택 기간

무주택기간이란?

무주택기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 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점제에서 가점이 높아지는 항목이다.
무주택기간은 그동안 주택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쉽게 생각하면 '너 주택 없이 얼마나 살아왔어? 아이고 고생했네~ 점 수더 줄게'라는 거다.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생의 댓가로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찌됐건,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

 

왜 만 30세일까?

그러나 "내가 주택없이 얼마나 살아왔는지?"의 출발점,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 문제가 된다.
엄마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주택이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때부터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대학교에 입학한 시점부터 주택이 없는 것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거다.
본래 취지는 '고생한 댓가'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주택이 없으면 고생한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깔려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면 고생을 할만한 시점이 바로 무주택기간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 시점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로 만 25세도, 만 40세도 아닌 만 30세로 선정했다.
'만 30세 정도가 되면 집이 없으면 어느정도 고생 좀 하겠네. 혜택 좀 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거다.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근데 이 때도, 내가 따로 독립을 해서 전입신고 세대주가 되어 있는 상태부터이다.
그러니까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밥먹으면서 살고 있다면 무주택기간으로 칠 수가 없다. 또한 가지는 미혼의 경우, 기혼의 경우 산정기준 방식이 나뉜다.
결혼을 좀 일찍 하는 경우다.이 때는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해서 세대주가 되면, '어이구 가장이 돼서 고생 좀 하겠네' 하면서 혼인신고 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물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혼이나 재혼을 하더라도 첫 혼인신고때부터 주택이 없이 살아왔다면, '고생한 대가'로 가점을 먹인다.

참고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물론 부득이하게 주택을 갖거나, 외곽지역의 빌라 등을 소유할 경우 예외사항도 있긴 하지만, 기본 전제는 일단 새로운 집에 입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까운 시일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청약을 넣으려면 주택 처분에 관한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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