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한방에 이해하기
개발이익환수제, 한방에 이해하기
개발이익환수제란?
개발이익환수제란 토지나 건물 등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 수익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집 값이 오를 때마다 매번 등장한다. 결국엔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세력(진보)과, 기득권에게 자유를 인정해주자라는 세력 간(보수)의 정치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법력이 개편되어 최근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었다. 2006년 처음 시행되었다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다시 부동산 시장이 오르자, 2018년부터 재 시행되었다.
정부나 국가와 관련된 주택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택에 대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시 조합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개발이익환수제가 근본적으로 도입된 취지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투기방지 및 조세의 형평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방지의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환수된 자금은 개발행위로 인한 피애액이나 보상을 위해 사용되거나,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타 낙후지역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고 저품질의 개발을 조장할 수 있으며, 부담금 계산 시에 사용되는 감정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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