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법령
큰 틀에서의 법률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데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지 않고, 큰 범위에서의 법룰을 정의하는데, 이것이 법령이다. 원칙적인 부분들이나 필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들만 적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등을 통해 규정한다.
시행령
법률의 하위 규율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명령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다음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고시 순으로 이어지는데, 시행령은 그중 법률 다음으로의 우선순위를 지닌다. 국민의 권리 의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지만, 법률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법령, 볍률에서는 기본 조건과 사항만을 설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 즉 대통령이나 총리령 등과 같은 법률 다음의 명령 아래서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들이 세부적으로 만든 행정상의 규칙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조례라는 것도 있다. 조례는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이다.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자체에는 조례가 있는 것이다. 조례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례는 항상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상위 법에서 새로운 법률이 생긴다면, 하위 법인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를 행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범을 규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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