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사 차이, 한방에 이해하기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이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친구 간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싸움이 난 사유와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따져서, 그만 다투고 끝내라고 선생님이 중재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계속 싸우기만 하면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이며, 억울 한쪽이 있다면 이것을 분명히 보상받게끔 해줘야 사회질서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때 누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소송
사회질서를 훼손시키는 범법자를 찾아 형을 구형하기 위한 소송절차이다.
사회 질서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측면이 강한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게 된다. 보통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검찰 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용의자가 피고 측이 된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의자를 조사하고, 만약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해진다면, 기소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한다. 신고를 피고인이 했지만, 신고를 한 사람보다, 경찰, 검찰 피고인이 더 바쁜 절차이다.
사회정의와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형사법의 주목적인 만큼, 소송의 주요 대상도 다른 것이다.
성폭력이나 살인 등은 실제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민사처럼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황적 증거 이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가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법계에서 판사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과거 '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심판'인데, 오늘날 그 일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와 형사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
민사는 '야, 싸우지마, 소모적인 행위니까 적당히 합의를 하던지, 잘못 한쪽에서 확실히 보상해줘'라고 한다면, 형사는 '너, 지금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죄지은 게 확실하면 매 맞아야 돼, 아니면 봐줄게'라는 것이다.
소송의 주체나 원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민법, 형법도 나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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