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뜻,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차이, 설립회사 정관에 규정
종류주식이란?
종류주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통주식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보통주식이나 이익배당, 의결권 행사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특혜 또한 없는 일반적인 주식의 형태이다. 그러나 종류주식은 특별한 제한과 특혜를 부여한 특수성이 강한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보통주식과 그 권한과 내용이 약간 다른 종류의 주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선주'가 종류주식의 일종이다.
우선주는 종류주식의 한 종류
우선주는 보통주식의 권한인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중에서, 의결권에 제한을 두고 보통주 대비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이익배당 혹은 잔여재산 분배의 권리를 갖는 종류주식이다. 보통주식을 지닌 주주들보다 우선적으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하여 '우선주'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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