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안하면 법적효력 보장 못 받는다
차용증, 공증 의미 이해하기
개인간에 돈을 빌리거나 받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다.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한쪽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결국 나를 100%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하지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며,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차용증과 공증에 대한 개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차용증이란 무엇일까?
차용증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빌려주었고, 빌린 사람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적혀있는 문서 그 자체를 말한다. 각자의 서명이나 도장 등으로 서류가 완성된다. 돈을 빌린 사람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나중에 딴소리 하면 한쪽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바로 이런 차용증을 써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서약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법률상으로 이 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목돈(금전)을 구매했다고 보는 일종의 거래가 발생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차용증'이라는 세글자로 쉽게 부르곤 한다. 이렇게 차용증이 작성되고 실제로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빌려준 자는 채권이 생기고, 빌린 사람은 채무가 생긴다. 이 차용증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긴 어려우나, 판단이 애매한 분쟁에 있어서는 확실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돈을 빌려줬다고 발뺌하는 사람을 고소했고, 이것을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용증만으로는 소송에서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을 100% 보장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차용증은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차용증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증'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차용증에 공증을 부여하는 이유
확실히 분쟁 발생시 승소하고 싶거나, 미심쩍은 부분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차용증에 공증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공증사무소에 양 당사자가 인감도장을 들고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공식화 하는 것이다. 둘만의 약속이 아닌, 공개적인 약속으로 널리 알리는 개념이다. 블록체인이 바로 이런식의 메커니즘을 역이용하여 암호화를 한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뱅킹과 같은 온라인 거래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용증, 공증이 없더라도 입출금내역이나 문자등으로 근거자료를 낼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제일 확실한 서류는 바로 공증효력이 있는 차용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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