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KIC, 기획재정부 산하의 법적 설립 금융기관

한국투자공사(KIC)란?

한국투자공사는 대한민국의 재정정책과 경제발전을 도모를 위해 정부(기획재정부) 산하의 금융기관이다. 약칭 KIC라고도 한다.(Korean Investment Corporation) 2005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비상장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국부의 효율적 증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경제에 비중이 상당한 조직이다.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업무는 국내외의 투자유치, 자금 운용, 이에 관련된 대외경제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며, 국가와 공공기관 관련된 금융지원 및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투자공사가 하는일
한국투자공사는 후술 하겠지만 '한국투자공사법'이라는 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 그리고 설립취지가 정부(한국은행)의 운용자금을 잘 굴리도록 컨설팅하고 연구하는 정부산하기관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펀드매니저라고 봐도 된다.

국민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기금이나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자산과 방법을 연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는 등의 설루션을 제공함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 취지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입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경제 컨설팅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이란?
한국투자공사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거다. 법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자산을 어떻게 잘 불려줄지,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을 돕기 위해 '법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한국투자공사법 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유사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한국투자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이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유사한 이름을 씀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투자공사와 하는일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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