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이행청구부터 반환까지 후기, 과정 요약
이 글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해서 작성해본 저의 후기입니다. 과정이 너무나도 길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전체적인 틀과 가닥을 잡기 용이한 순서로 글을 작성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명도일까지 확정받은 이 시점이지만 다시한번 상기도 시킬 겸, HUG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음 확인
저희집은 아이가 둘 있는 가정입니다. 만기일에 맞춰서 SH에서 공급하는임대주택이 확정되는 바람에 더 이상 전세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인해 집값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계약연장없이 이사를 갈 예정이긴 했어요. 2년정도밖에 안살아서 또 이사를 가야한다는 것이 피곤한 일이긴 했지만, 일단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쪽이 저희에겐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입주 당시 전세대란이어서 한도를 높이고 금리까지 올려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왠걸, 코로나 직후랑은 정 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HUG에서 익히 안내받았던 '내용증명'을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HUG에서도 이게 없으면 아예 나중에 이행청구 접수 자체를 안받습니다. 어쨌든, HUG 보증보험 신청당시부터 계속 안내받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자를 했죠. 집주인이 잠수를 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예상했던 내답이 오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플랜 B를 짤 수 밖에 없었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였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최근에 집주인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사실 HUG의 보증금 반환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첫 관문, 전체적인 보증프로세스 정리.
우선 저는 보증금반환받기 위한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보증사에 이행청구 접수가 되면 1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완료'가 되고 '명도일 선정'으로 이어지면 보증금 반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도란 세입자가 있던 집을 HUG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전세만기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이행청구, 즉 보증사에 서류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한달이라는 기한을 두는 걸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정도 기간동안에집주인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줄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또, 이 기간동안에 이행청구에 필요한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만기는 만기지만, 세상사가 너무 인정머리 없이 돌아가면 안되잖아요.
한달정도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서를 두고, 싸울지,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지, 합의를 할지, 세입자를 급하게 구해줄 수는 있는지 등등 여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HUG도 한달뒤부터 이행청구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세입자입장에서는 이 한달간 이행청구에 필요한 모든 만발의 준비를 다 해서 최대한 빨리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돌려받고 이자를 아껴야 하니까요. 예를 쉽게 들어볼께요. 저 같은 경우는 전세만기가 11월 15일이었습니다. 11월 15일이면 당첨되었던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던것이죠. 그러나 12월15일에 HUG에 이행청구를 하고 한달 정도의 심사기간을 기다린 후, 1월 15일 정도의 명도일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즉, 집주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아무리 빨라도 2달정도는 그 집에서 살아야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대출받아주는 것보단 이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세입자분이 있다면, '임대인 정말 이해가 안된다'라며 주변에 하소연과 넋두리 할 시간에 소송준비를 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시스템에 녹아있는 우리들은 이 현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평할 찰나의 시간도 아껴야합니다. 다음편에서는 소송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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