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관련하여 최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렇다면 또 다른 5대 국경일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는 필수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제헌절이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인 7월 17일이며,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헌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국가라는 조직내에 돌아가는 모든 근본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국가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요소 즉, 정부, 기업, 개인 등등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해야만 하는 근간와 기초 룰을 정의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깊고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정된 것은1949년이며, 위에서 알아본 5대 국경일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기업들의 요청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각 기관의 휴무 여부
위에서 말씀드렸듯 제헌절은 공식적으로 공휴일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군·구청, 우체국, 학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병원과 약국, 은행, 증권시장 등 금융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물류 업체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사기업의 경우 재량으로 휴일을 결정할 수 있으나 대체로 휴일없이 운용을 하는 듯 합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후 재지정 논란
2024년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2021년 발의된 법안이 폐기된 후에도 관련 논의는 지속되어왔으며, 2024년 현재에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결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 5대국경일이여서 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7년 이후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되면서 모든 공공기관, 기업체들이 정상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노사협의 간 휴일로 지정되어 재량적으로 휴일로 운용되는 사례가 있지만, 폐지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휴일이 아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와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의 재지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사실 공휴일 재지정이라는 것이 결국 근로자들에게는 쉼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기업이나 공공행정 측에서는 그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단점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러한 근거로 폐지되었던 것이고요. 사측이나 노측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문제일것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의 목적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쉼을 도모하게 하고, 국경일에 대해 기념하며 애국에 대한 인식을 잘 안겨줄 수 있다면 시행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딱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것이고요.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머니머신팩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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