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확정 효과 해외주식 증여 정리, 1년 보유하고 절세혜택 받자
금투세 폐지 확정 효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외주식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금투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세법이 2025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세금 부담 느끼지 마시고, 미리 알아두고 대비해 두면 좋겠죠.

목차
1. 금투세 폐지 확정, 그리고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팔 때 원래 소유자가 처음에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해외주식 증여 시,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까지는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후 언제 팔더라도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원래 소유자가 처음에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경우:
- 부모님이 1억 원에 매입한 해외주식이 현재 4억 원의 가치가 있을 때, 이를 2024년 말에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자녀는 증여 시점의 시가인 4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 이후 자녀가 해당 주식을 5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1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9,750만 원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아 약 1,9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
기타 | 없음 |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경우:
-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2025년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인 4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5억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1억 원이 되며, 250만 원 공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아 약 1,9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하지만,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부모님의 취득가액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4억 원이 되며, 250만 원 공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아 약 7,9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절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증여 시기 조정: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2024년 내에 증여를 완료하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보유 기간 관리: 2025년 이후에 증여하셨다면, 증여받은 주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셔야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 폐지 확정으로 인해 해외주식 증여와 관련된 세법이 2025년부터 변경되어,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와 보유 기간을 신중하게 계획하셔서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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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2025년 이후에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해외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원래 소유자가 처음에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2: 2024년에 증여한 해외주식은 새로운 세법의 영향을 받나요?
A2: 아니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해외주식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댓글
에버단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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