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뜻, 유상 무상증자 권리락, 배당락, 결국 주주명부 기준
권리락 뜻, 유상무상증자 권리락, 배당락, 결국 주주명부 기준 권리락이란 유무상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로서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무상증자권리락 배당권리락등이 있다. 주식은 보통 결제일 즉, 증권거래소에서 주문 후 매수, 매도 체결 후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저 회사의 주주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권리를 갖게 되는 가장 늦은 주문일이 존재한다. 무상증자 권리락의 경우 무상권리락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기업에서 ”5월10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