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뜻, 단순 보증과의 차이,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
연대보증 뜻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의 담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보증이다.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면, B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C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A채권자는 C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변 없이 갚아야 한다. 단순 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신중해야 한다.
핵심적으로 연대보증이라는 말의 개념은 제2의 채무자와 동일하다.
그래서 단순 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채무 집행의 의무가 주어지지만,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채무 집행의 의무가 생긴다.
항변권 또한 없다.
여기서 항변권이란 보증을 서기로 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 '돈을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변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의 경우 얄짤 없이 갚아야 한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자도 똑같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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