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란
시장조성자 제도는 사전에 정해진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 및 매수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며, 동시에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증권사와 거래소는 일 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맺게 된다. 즉,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붐비게 만드는 주체이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있게 만들고, 거래가 체결되면 다시 빠져나가는 등의 일을 한다.
시장조성자 도입 과정과 이유
1999년에 처음 도입되어 파생시장에서 시작하여 2005년에는 증권시장으로 확대되었는데, 2015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외 증권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이들을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조정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증권사가 위탁받아하는 일이다. 한국거래소에 사람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판'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목적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은 거래 및 청산 수수료, 증권거래세 면제와 함께 시장조성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공매도 금지 예외규정을 두었다. 시장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증권사는 원하지 않는 종목에 임시적일지라도 돈을 묶어둬야 하는데, 이때 가격의 상승하강추세를 헷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되면 헷지수단이 사라지고, 시장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매도 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시장조정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업무 특성상 '위험 중립 표지션'을 유지하도록 허가해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주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차이
앞서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유동성공급자는 상장회사가 증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매도, 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모두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여, 매매가 활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격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이라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괴리가 너무 많이 난다 싶으면,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가 들어가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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