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찰 뜻, 경매관련 용어 쉽게 이해하기

기버단단 2024. 1. 4.
유찰-개념-용어설명-섬네일
유찰 뜻, 경매관련 용어 쉽게 알아보자

유찰 개념

유찰은 경매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가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해당 경매가 무효처리가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물건이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당 물건에 대해 관심이 없어 입찰(물건을 사겠다고 가격을 제시하는 일)을 하지 않죠. 또, 입찰 의사가 있어 가격을 써넣은 사람은 있었지만, 보증금 미달, 서류미비등으로 자격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 무효처리가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유찰이라고 합니다. 즉, 물건을 사갈만한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경매가 무효처리 되고, 다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무효처리가 된 걸 유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먼 유찰처리가 되면 20~30% 할인된 금액(낮아진 가격)으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찰자가 다시 생기겠죠?

유찰이 발생하는 원인

다양한 이유로 유찰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일단 처음 법원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물건으로 나온 집의 감정평가를 일단 하는데요. 주변시세나 건물상태등을 고려해서 감정가를 선정합니다. 예를들어 1억의 감정가로 판정 났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법원으로 물건이 넘어가고 감정가가 나오는데만 해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세가 이미 물가상승을 타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가인 1억으로 입찰을 해도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은 물건이 경매장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지만, 경매물건으로 넘어간 기간 중에 호재가 생겼거나 각종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가치가 감정가 대비 높아진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입찰을 하겠죠? 이렇게 이걸 응찰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입찰자들이 있으면 입찰이 그 사람한테 경매물건을 먼저 매수할 권리를 주고 특별히 서류나 자금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집을 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호재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입찰자가 없어서 그 경매에 물건이 낙찰(입찰자에게 경매물건이 넘어가는 일)되지 않게 되고, 다음번 기회에 경매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유찰 저감율

이렇게 유찰이 되고 나면 경매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할인되는) 비율을 두고 유찰 저감율이라고 합니다. 지방법원마다 저감률이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20~30%라고 보면 됩니다.

유찰 횟수 제한은 없나?

현재로서는 유찰 횟수제한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한 빌라는 감정가 1억짜리가 500만 원대까지 떨어져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매 관련 개념 요약, 유찰 뜻과 헷갈리지 마세요

1. 입찰 : 경매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낙찰 희망가를 적어 내라고 하는 일을 입찰이라고 합니다. 희망가를 적어 낸 사람들을 입찰자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응찰자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응찰 :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응찰을 한다는 것은 입찰에 응했다는 말입니다.
3. 개찰 : 입찰한 결과를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낙찰희망가를 적어 서류를 제출하면 경매집행관이 취합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걸 개찰이라고 합니다.

4. 낙찰 : 응찰자가 경매물건을 배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가 낙찰로 종료되었다고 하면, 적당한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어 경매물건을 배정받고 종료되었다는 의미지요.
5. 패찰 : '실패'의 '패'자를 사용해서, 낙찰에 실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응찰자가 낙찰희망가를 적어냈지만,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되었을 경우에, 낙찰받지 못한 응찰자는 패찰 한 것입니다. '나 패찰 했어'라고 표현합니다.

경매의 유찰 의미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글

2021.09.30 - [경제용어] - 경매 뜻, 한방에 이해하기

경매 뜻, 한방에 이해하기

경매란?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파는 이른바, '급매물'들을 찾거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danbi-zoa.tistory.com

2021.04.15 - [경제용어] - 낙찰가율 뜻, 아파트 경매용어, 경매로의 부동산 투자 수요의 쏠림 현상

낙찰가율 뜻, 아파트 경매용어, 경매로의 부동산 투자 수요의 쏠림 현상

낙찰가율 뜻, 아파트 경매 용어, 경매로의 부동산 투자 수요의 쏠림 현상 낙찰가율이란? 낙찰가율은 주로 아파트경매시에 사용되는 용어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3억짜리

danbi-zoa.tistory.com

2021.09.25 - [경제용어] - 근저당권 뜻, 10초만에 이해하기

근저당권 뜻, 10초만에 이해하기

근저당권 뜻, 10초 만에 이해하기 저당권 대출이나 전세거래를 하다보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저당권이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

danbi-zo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