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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상식

안심전세 반환 후기, HUG 접수시 필요 서류 정리와 설명

by 든호박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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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보증금반환-후기-2탄
안심전세 보증금 반환 후기

안심전세 반환 후기 2탄, 필요 서류 정리와 설명

이전 포스팅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안심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만기일 이후 한 달이 지나야 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놔야지만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공식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것, HUG유튜브채널에서 알려주는 것, 카톡으로 오는 것, 사람들이 후기로 남겨놓은 것 모두 다 취합해봤어요. 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과, 한 번씩 언급되었던 것을 다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서류들이 있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등을 알면, 준비가 좀 더 쉽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더욱 쉽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기가 끝난 이후 한달 뒤,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서류

2.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원본)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등기부등본

5. 은행법인계좌사본

6. 신분증사본

7. 인감도장

8. 인감증명서 2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종료 관련 내용증명

이 서류는 만기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계약 종료의사를 잘 전달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곧 아래 의미와 같아요.

'임대인님, 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생각이 없으니까, 전세금 다시 돌려줄 준비 하고 있으세요!"

위 내용을 집주인이 잘 전달받았는가를 입증해야 한다. 예전에는 우편 등으로 보내는 내용증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 통보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의사 표시가 잘 전달되었는지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 된 경우에는 거절 의사 표시를 제대로 안 한 것이 되어서, 내용증명이 증거력을 상실하게 되요. 그러므로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2개월 '딱 맞춰서 말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서둘러서, 3~4개월 전에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필수서류이면서, HUG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원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이 집에 어떠한 이유로 세를 빼지 못해서, 점유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라는 낙인과도 같습니다. 이게 있으면 임차인측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에서 삭제를 할 수가 없고, 만약 세들어 살고 싶은 누군가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면, 쉽사리 계약에 임하지 못하겠죠.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 만기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세 만기 후 한 달 동안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모두 나와있어야 빠르게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서류도 만만치 않죠. 이 부분은 다음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체결당시의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하죠.사본을 잘 보관해 놓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받았던 은행에 연락해서 사본을 달라고 해야해요. 원본을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난 후에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말하는 건데요. 등기명령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등기부등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등기국으로 결정문을 송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을 고려해서 서둘러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법인계좌사본

대출을 해준 은행에 연락해서 은행 법인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은행원 담당자분들이 잘 모르고, 제 은행계좌 사본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이것을 잘 확인했어야 했는데, 반드시 은행지점 법인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인감, 인감도장

인감이랑 인감도장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너무 일찍 발급받게 되면, HUG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발급된 지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저는 준비를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에 통상 3개월 이전이라는 말을 듣고, 전세만기도 되기 전에 인감을 파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었죠. 한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HUG 처리해 주시는 담당자분께서 인감증명서는 1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감을 너무 일찍 받아서 서명으로 대체했었습니다. HUG 소정양식 작성할 때 서명으로 대체하게 되었죠. 서명을 한 이후에 본인서명확인서라는 것을 주민센터 가서 다시 한번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감을 만드실 때는 1개월 이내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HUG소정양식은 공사 측에서 이행청구 당일에 다 문서로 출력해 주기 때문에, 따로 작성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정양식을 다 출력해서 적는 데까지 적어갔는데, 담당자분이 그럴 필요 없다고 모두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한번 연습했다는 셈 치고 적었습니다.

안심전세 반환후기 정리하며

일단 이번포스팅에서는 전세만기 때 HUG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UG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안되어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는 데까지 빠르면 2~3주, 늦으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결정까지에 대한 저의 후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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