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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토지보상법이란, 토지수용법 이해하기 시행규칙

by 든호박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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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용어설명-섬네일
토지보상법이란, 토지수용법

토지보상법 개념

토지보상법이란 개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토지보상법은 쉽게 말해서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어떤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할때의 보상액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예전에는 토지수용법이라는 말로도 불렸었습니다. 토지보상법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토지를 잘 매수해서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땅에 소유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안에 있는 땅이더라도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헌법상, 그 토지를 국가가 강제로 소유할 수가 없겠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소유자가 있는 땅이니까, '다른 땅 알아보자' 하는게 과연 옳을까요? 만약 그 땅을 사서 잘 개발한다면, 국민전체에게 좋은 공익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경우라면요.

그렇다면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땅을 매수하는 것이 사회, 경제 전체에 있어서, 즉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한 선택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땅을 소유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대로 판매를 할 수 없겠죠. 무한대로 불러서도 안되고, 지레 겁먹어 염가에 내놓는 것도 뭔가 좋은 짐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정하여, 즉 기준을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사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 바로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은 오롯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은 수행,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토지보상법 제 1조에 나와있는 법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국가 행정운영에 효율적인 것이랑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랑은 엄밀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 사용중인 학교 부지 내에 존재하는 사유지가 있다면, 이 땅을 매수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그 땅을 매수한다고 해서 전국민에게 공익효과가 따라온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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