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의미, 한방에 이해하기
사유지란?
개인 또는 민간 법인(정부와 관계가 없는 민간인이 차린 회사)이 소유한 땅이다.
사유지는 엄연히 사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로 처벌받게 된다.
국유지란?
국가가 소유한 토지라는 뜻이다.
국유지 또한 국가재산에 속하며, 각종 사용목적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등기부, 토지대장 상에 소유자가 '국, 國)'으로 등록되어 있다.
청사, 학교, 도로,하천, 문화재 등이 바로 국유지이다.
공유지란?
공유지가 국유지와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지는 엄연히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정부라고도 한다.
이들이 소유한 땅을 바로 '공유지'라고 한다.
정리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땅은 공유지이다.
엄연히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시'가 소유한 땅은 공유지가 된다.
또, LH가 소유한 땅은 LH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유지로 분류된다. 공기업은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일 뿐이다. 어찌 됐건 민간기업이므로 민간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최근 LH가 국유지개발사업을 시작해 화재가 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LH가 나라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일 뿐 LH의 땅이 국유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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