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호예수기간 뜻,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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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기간 뜻,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보호 제도
의무보호예수기간이란 무엇인가?
의무보호예수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거나, 인수, 합병 등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만한 여지가 있는 이른바 '빅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최대주주 혹은 기업 인수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분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에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증권회사에서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예탁하는 기간'이 바로 보호예수이다.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하는 것을 의무보호예수기간이라고 한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들이 인수, 합병, 상장 등의 기업 변화를 거친 후 갑자기 지분 매각을 하면 소액투자자, 개인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부당함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들에게 주식을 일정기간, 보통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까지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보호예수기간 뜻과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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