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 비외감 뜻,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자산규모 70억 이상
외감 비외감 뜻,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자산규모 70억 이상 외감이란 법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를 '외감법인'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70억 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외감의 대상이 된다. 외감은 외부회계감사의 줄임말로 사용되며,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해지는 이해관계로 인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법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어,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비외감은 외감대상이 아닌 기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외부감사의 필요할까? 외부감사, 즉 외감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투명한 재무 보고를 통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신..
경제용어
2023. 8. 30.
권리락 뜻, 유상 무상증자 권리락, 배당락, 결국 주주명부 기준
권리락 뜻, 유상무상증자 권리락, 배당락, 결국 주주명부 기준 권리락이란 유무상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로서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무상증자권리락 배당권리락등이 있다. 주식은 보통 결제일 즉, 증권거래소에서 주문 후 매수, 매도 체결 후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저 회사의 주주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권리를 갖게 되는 가장 늦은 주문일이 존재한다. 무상증자 권리락의 경우 무상권리락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기업에서 ”5월10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경제용어
2023. 8. 9.